경향신문

노조 “무리하게 투입했다 4명 참변”…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노조 “무리하게 투입했다 4명 참변”…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지휘본부 “잔불 정리에 투입”

방염복 미지급 의혹엔 ‘부인’

“구조 요청했지만 지연” 증언도

추모객들이 24일 경남 창녕군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모객들이 24일 경남 창녕군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산불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경남도, 창녕군 등 지자체와 산림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기업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남 창녕군 소속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은 지난 22일 산청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가 숨졌다. 단기계약직인 이들이 숨지면서 현장 투입 결정이 적절했는지 책임론이 제기됐다. 산불예방진화대원을 현장에 투입한 건 경남지사와 산림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 지휘본부였다. 현장을 빠져나온 생존자들과 사망자 유족들이 현장 투입 결정과 지휘, 구조 과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생존자들과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노조 등은 “산불 진압을 위해 무리하게 대원들을 투입했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남도와 산림청은 “잔불 정리를 위해 사고 지점에 투입된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헬기로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 구역에 투입했기 때문에 무리한 투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생존자들 사이에 당시 대원들이 구조를 요청했지만 구조가 지연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산림청 기록을 보면 22일 오후 1시56분쯤 고립 신고 접수 즉시 지상구조대가 출동했다”며 “3시50분쯤 헬기 수색활동도 시도했으나 공중 수색이 효과가 없고 하강풍으로 지상 구조 활동에 장애가 있어 헬기는 철수했다”고 말했다. 숨진 대원들에게 방염복 등 보호장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남도와 창녕군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남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경찰은 산림청과 경남도로 구성된 현장 지휘본부가 초기 진화에 급급하다 무리하게 현장 인원을 투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현장 지휘본부의 안전조치 의무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