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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검, 증거 수집 경위 다 밝혀야” 공수처 수사 ‘시비’

입력 2025.03.24 20:25

수정 2025.03.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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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서 “불법적인 기소” 주장

내달 14일 오전 첫 공판…검, 최상목·조태열 증인 채택

윤 변호인단 출석 김홍일 변호사(앞줄 왼쪽)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변호인단 출석 김홍일 변호사(앞줄 왼쪽)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후 처음 열린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며 검찰이 ‘불법 기소’를 했다는 절차적 흠결 주장에 더해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국가 긴급권 행사였다’며 정당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재판에서 밝히지 않은 ‘공소 사실과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 공소제기”라며 “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은 방대한 배경 사실과 정황만 나열할 뿐, 어느 시점부터 누구와 어떤 공모를 했는지 공소 사실은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던 만큼 검찰이 증거기록을 각각 어떤 경위로 수집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증거 수집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야만 수사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까지 감안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받은 기록은 수사보고 10여개 정도뿐”이라며 “법원이 수차례 발부한 영장 등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변호인단 주장을 배척한 만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양측의 주장을 모두 종합해보고 나중에 증거 배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첫 공판을 4월1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절차가 진행 중이니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달라” “증거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4월)21일을 첫 기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라 방어권도 보장되는 만큼 우선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첫 공판에는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건 주요 증인 38명에 대한 신문을 계획하고 있다”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증인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군과 경찰 간부들의 재판과 병합할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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