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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농 ‘탄핵 촉구’ 트랙터 상경 불허

“트럭 20대만 서울 진입 허용”

민변 “즉시항고 제기할 것”

법원이 24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를 주장하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열겠다고 한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 다만 트럭의 진입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를 제한했던 전농의 ‘트랙터 20대, 트럭 50대’ 중 트럭 20대만 서울 진입을 허용했다. 법원이 허용한 집회 시간은 주간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법원 측은 집회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하지 않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농 트랙터 상경 집회에 대해 “트랙터 20대, 트럭 50대에 대해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전농에 “신고물품 중 트랙터·화물차·트럭의 이용은 금지되고, 도보 행진은 가능하다”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로 행진이 불가하고, 인도로 행진해야 한다”는 통고서를 보냈다.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은 지난해 12월21일 ‘윤석열 체포·구속’ ‘사회대개혁’ ‘개방농정 철폐’ 등을 내걸고 트랙터를 끌며 상경 시위를 시도했다. 경찰은 서울 서초구 소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 차벽을 설치해 이를 막다가 28시간 대치 끝에 차벽을 해제했다. 이에 시위대는 12월22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했다.

민변은 법원 결정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법리 오해이자 트랙터를 이용한 농민들의 행진에 대한 몰이해”라며 반발했다. 민변은 “트럭은 허용하고 트랙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판단은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가지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즉시항고를 제기하겠다”며 “항고심 법원에서 결정이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주장하며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당사와 관련해 관할인 종로구에 변상금·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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