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장동 재판’ 증인 신문 불출석 이재명 대표에 과태료 300만원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대장동 재판’ 증인 신문 불출석 이재명 대표에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25.03.24 20:28

수정 2025.03.24 20:33

펼치기/접기

법원에 사유서 제출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과 당 최고위원회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등을 사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가 나오지 않자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51조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재판부가 인정하는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재)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뒤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총 6차례 증인신문 일정을 지정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아는 내용이 없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여러 재판에 동시에 기소돼 있다” “국회의원 및 당대표로서의 의정 활동이 바쁘다”는 등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내면서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들이 부당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