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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관련성’ 판단은 ‘압수 시점’ 기준으로 해야”

대법 ‘군사기밀 자택 보관’ 대령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관련성’은 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국방전비태세검열단 검열관으로 근무하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다. A씨는 군사기밀 취급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검열관 근무 시절 취득한 2급, 3급 기밀 자료를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에게 군사기밀인 ‘사단 이전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 원사 B씨를 수사하던 중 2018년 7월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A씨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군검찰은 A씨가 전역 후에도 군사기밀 문건을 보관한 혐의로 2차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로 A씨를 압수수색했다.

사건의 쟁점은 군검찰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였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를 수집했다면 그 증거는 형사재판에 증거로 쓸 수 없다. A씨는 1차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B씨의 기밀 누설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혐의와 무관해 증거 능력이 없고, 2차 영장도 효력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집에서 발견된 문건은 A씨가 검열관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것이어서 B씨의 범행과 무관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물건 등을 압수했다면 그 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압수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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