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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금’ 2배 올린다

입력 2025.03.24 20:34

수정 2025.03.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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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년 혜택…내달 접수

서울 강남구가 관내 신혼부부·청년 1인 가구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액 상한선을 2배로 올린다. 지원대상 연소득 기준도 확대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24일 “강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액을 높였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혼부부는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청년 1인 가구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부부의 경우 연소득 9700만원의 하한선을 없애고 상한선은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높였다. 청년은 소득 하한선 없이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단순화했다. 올해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장신청자는 후순위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14일부터 5월30일까지다. 구는 서류마감 후 심의를 거쳐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최장 3년까지며, 자동갱신 없이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액을 대폭 늘리고 신청 문턱도 낮췄다”며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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