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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문화상품권 판매·환전 중단

“선불업 등록 없이 영업” 주의보 여파…‘머지포인트 사태’ 재연 촉각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발행한 상품권을 받지 않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카카오가 이 회사의 문화상품권 판매를 전면 중단했고,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도 상품권 환전을 중단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이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아 주의보를 내린 것의 여파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카카오는 24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문화상품권’ 판매를 중단했다. 네이버페이는 오는 31일부터 문화상품권과의 제휴 계약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다음달부터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네이버 포인트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NHN페이코도 다음달 1일부터 페이코 문화상품권 충전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예스24는 지난 20일 문화상품권 환전 중단을 공지했다가 3일 만에 재개했다. 알라딘은 판매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판매 중단 사태는 금융당국이 문화상품권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 발행처인 (주)문화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선불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소비자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파산하거나 가맹점이 대폭 축소돼도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선불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2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수준 등을 갖춰야 한다. 현재 (주)문화상품권의 부채비율은 2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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