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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폭넓게’ 김복형 재판관에 쏠리는 시선

기각 5인 중 “재판관 불임명, 위헌 아냐” 유일하게 다른 의견

이진숙 탄핵 기각 등 잇단 보수적 판단…“윤 사건 차원 달라”

헌법재판소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만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

그간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한 권한대행 결정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며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갖는 의미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남겨놓고 헌재 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원래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정 이후 김복형 재판관에게 관심이 쏠렸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권력분립을 근거로 재판관 불임명을 위법으로 본 재판관들에 비해 대통령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김 재판관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도 기각을 택했고,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소수의견으로 국회의 심판 청구 과정을 지적하는 등 보수적으로 판단했다. 8인 체제에서 3명이 반대하면 탄핵이 인용될 수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은 차원이 달라 이런 우려가 기우라는 의견도 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과 성격, 정치적 비중이 다르다”며 “한 총리 사건은 재판관들이 부담 없이 본인 색채를 드러낼 수 있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정족수 문제 등 윤 대통령 사건보다 절차적 쟁점이 더 많았던 한 총리 탄핵이 ‘각하’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윤 대통령 사건 각하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 사안이었으나, 재판관 8명 중 김복형 재판관을 포함한 6명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또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도 ‘내란죄 철회’ ‘수사기록 증거 채택’에 대한 별도 판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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