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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매점 2곳 중 1곳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입력 2025.03.25 09:30

경기도 자담배 판매점 수사 결과 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 자담배 판매점 수사 결과 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 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결과 절반 가량인 93개곳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무인판매점 1곳은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된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 및 개선을 권고했다. 또 무분별하게 노출된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소년 출입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현장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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