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서울 강남구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오는 7월부터 구민이라면 누구나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단서 발급비를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 등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1일 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범위를 관내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다. 발달 장애가 의심되거나 장애진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검사 및 진단을 받은 후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후에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다.
진단서 발급비는 최대 4만원, 검사비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강남구 내 등록장애인은 1만5462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2번째로 많다. 구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한 바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적시에 등록 절차를 마치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