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엔화.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하루 인출·이체 한도를 30만엔(약 292만원)으로 규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25일 경찰청이 연금 지급액 등을 고려해 고령자의 하루 ATM 이용 제한 액수를 30만엔으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 ATM 인출·이체액 한도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청의 인출·이체 제한 정책이 시행되면 처음으로 모든 은행에 인출·이체 한도가 일괄 적용된다. 경찰은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세부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전국은행협회 등과 의견 조율을 준비하고 있다.
ATM 인출·송금을 제한하면 창구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경찰청은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외를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하면서 금융기관 부담도 억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정책과 별도로 일본 중서 지역인 오사카부의 의회는 과거 3년간 ATM 이체 이력이 없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체 한도를 하루 10만엔(약 97만원)으로 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날 가결했다.
오사카부는 고령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ATM을 조작하는 것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일본에서 ATM을 조작하며 통화를 금지시키는 규정이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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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는 지난해 전화를 걸어 가족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구하는 등의 특수사기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60% 정도 늘어난 약 721억엔(약 7천억원)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2만951명 중 45%인 9415명은 75세 이상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각료 회의에서 고령자의 ATM 이용 제한, 금융기관의 계좌 감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