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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연구원 “12·29 특별법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제정해야”

입력 2025.03.25 10:51

전남연구원 “12·29 특별법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제정해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중심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남연구원이 낸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는 그동안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피해자 권리 중심’의 재난복구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다.

재난피해자의 권리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여기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기억·추모·애도를 받고 할 권리 등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참사로 인해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사업자, 노동도 재난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침체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기관이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한 바 있다.

전남연구원은 12·29 특별법 역시 이런 내용을 오롯이 담은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2·29 참사 수습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비난 등 2차 피해가 잇따랐다. 수습당국의 정보도 제한적이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병현 부연구위원은 “재난피해자를 위한 치유와 회복,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권리 중심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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