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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깜깜이 ‘오피스텔 관리비’ 잡는다…전국 최초 직접 관리·감독

입력 2025.03.25 11:1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사용처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직접 감독에 나선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집합건물의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을 감독한다고 25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이다.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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