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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씨 뇌물수수 혐의 입건···시민단체 고발 건 전주지검 이송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절차다.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말에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다혜씨의 전남편 서 모 씨가 항공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다”며 “뇌물성 급여의 직접 수혜자인 서씨뿐만 아니라 다혜씨 역시 수혜자로 볼 때 뇌물수수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씨를 전무로 채용한 것을 대가성이 있는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혜씨 소환이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참고인인 김정숙 여사 또한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혜씨 측에선 “다혜씨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라 검찰 조사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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