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절차다.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말에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다혜씨의 전남편 서 모 씨가 항공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다”며 “뇌물성 급여의 직접 수혜자인 서씨뿐만 아니라 다혜씨 역시 수혜자로 볼 때 뇌물수수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씨를 전무로 채용한 것을 대가성이 있는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혜씨 소환이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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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참고인인 김정숙 여사 또한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혜씨 측에선 “다혜씨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라 검찰 조사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