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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왜곡하거나 내란 혐의 인정되면 ‘명예제주도민’자격 박탈

25일 본회의서 개정 조례안 가결

공적 거짓, 제주명예실추 등

명예제주도민 취소사유 구체화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4·3사건을 왜곡하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을 경우 명예제주도민 자격이 박탈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사유를 4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었다.

개정 조례안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으로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3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도 취소사유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실상 12·3 비상계엄 사태가 도화선이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오영훈 도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도교육감은 공동 담화문을 내고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여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27명과 양영수 진보당 의원이 공동 발의해 개정 작업에 나섰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매년 4월3일을 전후로 제주4·3을 공산폭동으로 왜곡하고, 제주도민과 4·3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점도 반영했다.

다만 일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주는 것인데 ‘줬다 뺏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된다. 명예도민은 제주도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과 관광지 무료 또는 할인 입장, 항공료 할인 혜택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2454명(도외인 2304·재외동포 24·외국인 126)이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이 중 현재까지 자격이 박탈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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