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부작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야당 일각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뒤 오늘로 26일째”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마 후보자 등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시한을 못 박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헌법재판소법 등의 개정을 통해) ‘3일 이내’와 같이 임명 시한을 정하는 입법을 하면 (문제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마 후보자처럼) 임명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벌칙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은 간접강제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간접강제 신청이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정부의 부작위에 대해 금원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이다. 간접강제 신청 검토는 실효성보다는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여론 환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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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간접강제 신청을 접수하면 한 달여 뒤에 판결이 날 텐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인) 4월18일 이전이니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어 (윤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에 손을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 재판관 6명의 의견은 ‘한덕수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교집합을 이룬다”며 “당장 한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노 원내대변인의 주장에 “개인 의견”이라며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