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깊은 유감, 시정 촉구”…일 총괄공사 불러 항의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가 정부 검정을 통과했다.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항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공공 12종, 역사총합 11종, 지리총합 7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검정을 통과한 공공 교과서와 지리·역사 교과서가 모두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다뤘다며 “(일부 교과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설명이 없었고, 의견을 근거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도 있다”고 전했다.
정치·경제 교과서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과 관련해 기존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구절 중 ‘연행’을 ‘동원’으로 대체했다. ‘강제로 데리고 간다’는 의미의 연행을 쓰지 않으면서 노역이 강제로 이뤄졌다는 내용을 지운 셈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 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이에 제국서원 출판사는 지리총합 교과서에 “한국은 1952년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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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고 있다. 도쿄서적은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고 적었던 부분을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바꿨다.
외교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며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