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대장동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심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될 경우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더라도 이 대표의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두 발언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지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열려도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5~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데, 6월26일 전에 대선이 열리면 이 대표는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6월26일은 선거법 위반 사건 강행규정에 따른 대법원 선고 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