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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

입력 2025.03.26 07: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대장동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대장동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심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될 경우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더라도 이 대표의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두 발언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지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열려도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5~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데, 6월26일 전에 대선이 열리면 이 대표는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6월26일은 선거법 위반 사건 강행규정에 따른 대법원 선고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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