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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경기도, 음향영상카메라 도입해 실시간 단속

입력 2025.03.26 09:47

수정 2025.03.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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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소음 관리 종합계획’ 수립

소음 없는 전기이륜차 보급도 추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배달용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을 위해 음향영상카메라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소음 단속에 나선다. 소음이 없는 전기 이륜자동차 보급도 함께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해 이륜차 소음 규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24억 원을 투자해 이륜차 소음 줄이기에 나선다.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체계 선진화, 소음 피해 사전 예방, 소음 사후관리 강화, 소음정책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소음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음향·영상카메라를 설치해 올해부터 매년 5곳씩 5년간 총 25곳에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수동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라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로 위 속도위반 카메라처럼 음향·영상카메라가 있으면 오토바이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다.

이어 소음 관리체계 선진화 과제로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소음 측정 시스템 도입,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도 추진한다.

이 밖에 소음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전기 이륜자동차를 5년간 1만대 보급, 주거지역과 병원 주변 등을 고려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확대, 배달앱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의 배달 앱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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