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방산 출입금지 표시. 자치경찰 제공
등산 애플리케이션 등에 게재된 불법 등산 경로를 따라 제주 산방산의 출입제한구역을 탐방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산방산에 무단 입산한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등산 관련 앱에 올라온 등산경로를 따라 산방산 출입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입제한구역에서의 산방산 등반 성공 사실을 해당 앱에 등록하고 게시했다가 적발됐다.
앞서 제주자치경찰은 2023년 9월7일 50대와 60대 2명이 산방산 출입제한구역에 무단 입산해 비바크를 해 처벌받은 사건을 계기로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자연유산이다. 일부 구역은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돼 있다. 일반인은 공개된 구역만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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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이번 수사는 제주지방검찰청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천혜의 제주 자연유산 중 하나인 산방산의 훼손 방지와 보호를 위해 엄격히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만큼 입산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