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아무 말 없이 법원 청사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에 출석하면서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기다리고 있던 당 소속 의원들과 눈으로만 인사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해 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 고 김문기 전 처장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한 해명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협박’이라는 말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인해 일어난 일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골프를 쳤는지 확신하지 못해 얘기하지 않았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