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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심 출석’ 이재명,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가···곧 선고 시작

입력 2025.03.26 13:52

수정 2025.03.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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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있다. 이준헌 기자

26일 서울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아무 말 없이 법원 청사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에 출석하면서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기다리고 있던 당 소속 의원들과 눈으로만 인사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해 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 고 김문기 전 처장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한 해명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협박’이라는 말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인해 일어난 일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골프를 쳤는지 확신하지 못해 얘기하지 않았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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