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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 발언으로 처벌 불가”

입력 2025.03.26 14:25

수정 2025.03.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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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준헌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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