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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거짓말 아냐”…원심 판단 뒤집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대선 기간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했다.

1심은 ‘김문기와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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