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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국힘이 공개한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입력 2025.03.26 15:00

수정 2025.03.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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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법원이 26일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23일 사진을 게시했는데,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 유동규, 김진욱 등 4명이 보인다”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진 원본에는 4명 포함해 해외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 친거란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 한꺼번에 사진찍은 거라 골프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낸 거라서 조작된거라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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