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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놈들 없애 버리겠다” 협박글 올린 30대 남성, 구속영장 청구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인 시위를 가장해 모여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인 시위를 가장해 모여 있다. 문재원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첩놈들 없애 버리겠다” 등의 협박글을 올린 3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해당 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사례가 된다.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면서 감정이 격해져 해당 글을 작성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져가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된 법이다. 신림역 살인사건이나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살인예고글’ 등을 올리는 사례가 늘어났지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예고를 처벌할 마땅한 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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