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6일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선 1심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021년 10월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도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경위를 묻는 질의에 이 대표가 ‘용도변경에서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