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6일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선 1심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021년 10월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도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경위를 묻는 질의에 이 대표가 ‘용도변경에서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