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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거제 군사보호구역 해제…‘우리 땅도 포함됐을까’

입력 2025.03.26 15:28

세종·거제 보호구역 ‘해제’

철원·화천·김제 보호구역 ‘완화’

양양 보호구역 ‘신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 지역. 국방부 제공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 지역. 국방부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와 경남 거제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6일 해제됐다. 강원 철원·화천군과 전북 김제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한 형태로 완화됐다.

국방부는 이날부로 이들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된 구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2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작전 등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통제보호구역’과 건물을 새로 짓거나 동·식물을 기를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소유자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할 때 군과 협의해야 한다.

제한보호구역이던 세종시(43만1556㎡) 땅은 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소정면 대곡리·소정리 일대다. 해당 지역은 10년 전 부대가 옮겨졌던 곳이다.

역시 제한보호구역이던 거제시(273만2438㎡) 땅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대금리·시방리·율천리·장목리 일대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군 작전에 영향이 적은 지역”이라며 “(이번 조치로) 관광단지 등을 추진하는 거제시의 지역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철원(239만5500㎡)·화천(1003만8216㎡)·김제(42만4622㎡) 땅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철원군의 경우 근남면 사곡리·김화읍 운장리·서면 와수리 일대이며, 화천군은 화천읍 동촌리·풍산리 일대, 김제시는 도장동·서정동·오정동·황산동 일대이다.

강원 양양군(7만2705㎡) 땅은 새로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인근에 있는 군 항만이 확장 공사를 한 것에 따른 조치다.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일대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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