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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불 피해 사업장·노동자 지원 확대

입력 2025.03.26 16:27

의성 산불이 경북 북부로 확산 중인 26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 한 마을이 불 타있다. 한수빈 기자

의성 산불이 경북 북부로 확산 중인 26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 한 마을이 불 타있다. 한수빈 기자

산불 피해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으로 확산되자 고용노동부가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6일 경남 진주·하동, 경북 의성·포항, 울산 고용센터에 현장지원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해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한다.

특별재난지역(경북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실업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 기간도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노동부는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훈련 출석 요건을 완화해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선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 180일 노동자당 1일 6만6000원 한도 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되고 체납 처분이 유예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 요건은 현행 월 252만원 이하에서 305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상환 기간도 1~3년 거치, 3~5년 상환으로 연장된다.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부는 산불 진화, 피해 복구 등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신속히 산재 보상을 지원하고 피해 노동자, 동료 노동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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