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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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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처벌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선 출마 여부가 불확실했던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중 하나였던 이번 사건에서 벗어나게 돼 일단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점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점도 함께 기소했다. 1심은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 중에서도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날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골프 발언’의 발단이 된 ‘골프 사진’에 대해 “원본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진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의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이란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이 한꺼번에 사진을 찍은 것이라 골프를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조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이 모두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으로서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이 ‘교유(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발언의 핵심적·전체적 의미는 이 대표가 시장 재직 땐 김 전 처장을 몰랐단 것이고, 이는 교유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선 실제 국토교통부의 법률 준수 요구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단순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독촉하는 취지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점을 증거로 인정했다. 또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 했다’는 발언은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압박을 과장한 거라 볼 수 있지만,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은 당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대표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되고,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일단 차기 대선 출마 자격 걸림돌 중 하나가 사라진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은 3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법원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오는 6월26일까지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조기 대선은 6월 중순쯤 열릴 전망이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받는 다른 4개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대법원이 이번 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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