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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앞 ‘조기 대선’ 타이밍 싸움···이재명, ‘무죄’로 피해갔다

입력 2025.03.26 17:27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큰 걸림돌 없이 조기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 재판과 맞물린 시기에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 온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파면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보며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선고 2~3일 전 일자를 공지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선고는 다음 달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선고 마지노선’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6인 체제’가 돼 심리·의결 정족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늦어지는 것은 헌재가 의견 수렴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드러났듯 헌재 내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평의조차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미 결론을 냈지만 일부 재판관이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추가하는 등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다수 탄핵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면서 업무가 가중된 영향도 있을 수 있다.

헌재 결정이 다음 달 중순 뒤로 더 미뤄질 소지도 없지 않다. 한 권한대행이 수개월째 임명 보류 상태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가 된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관여할지, 관여할 경우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밟을지 등은 헌재 재량이다. 만일 헌재가 마 후보자를 합류 시켜 ‘완전체’에서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고,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친다면 한두 차례 추가 변론을 여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결정 시점은 차기 대권과도 연결된 문제다. 다음 달에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6월 중 치러진다. ‘8인 체제’에서 가장 늦은 탄핵선고 예정일인 다음 달 18일을 기준으로 하면, 대선은 늦어도 오는 6월17일 이전에 열려야 한다.

이 대표가 26일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다면 탄핵 결정 및 대법원 선고 시점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26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만일 이 대표가 대선 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했다.

이날 무죄 판결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담을 내려놓고 대선에 임할 수 있게 됐다. 만일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이를 파기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는 선거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받아야 할 재판은 그대로 남기에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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