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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자격’ 시비 EBS 사장 임명, 2인 방통위 폭주 규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다.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인사에 개입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도 무시하고, ‘내정설’ 돈 인사를 알박기한 것이다. EBS 노조가 전날 이 위원장에 대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정국에 공영방송을 정권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방통위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신 신임 사장은 ‘자격 논란’을 일으킨 인사다. 이동관·이상인 2인 방통위가 그를 EBS 보궐이사로 선임할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당적 가입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이 최근 드러났다. 그는 2012년 MBC 파업 참여 아나운서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동노동행위로 2018년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공영방송을 이끌 자격·능력이 문제된 인사지만, 이진숙 위원장과의 친분 때문에 일찌감치 사장 내정설이 돌았다. 이런 사람이 EBS를 공영방송으로 발전시킬 적임자라 보는 것인가.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으로 2인 체제 방통위를 인정받은 것처럼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파면 요건을 엄격히 적용했을 뿐,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한 의견은 4 대 4로 팽팽히 갈렸다.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제재 조치나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은 이미 30건 넘게 집행정지됐고, 본안 판결에서도 방통위 패소가 줄잇고 있다. 신 사장 임명 역시 송사로 번질 태세다. 김유열 전 EBS 사장과 EBS 이사 5명은 방통위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사장 임명 취소 소송 제기를 예고했고, EBS 노조도 신 사장 출근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률을 무시하고, 반대 목소리는 입틀막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왔다. 윤석열 탄핵 정국에도, 방통위가 그 위법적 독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는 공영방송 알박기 인사를 멈춰야 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제7차 전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제외한 3명의 자리는 비어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제7차 전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제외한 3명의 자리는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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