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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항소심 무죄, 대법에 상고할 것”

입력 2025.03.26 18:16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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