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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소식 없는 헌재···결국 ‘4월 결정’으로 가는 윤석열 탄핵 결론

입력 2025.03.26 18:23

수정 2025.03.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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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26일까지도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자 법조계에선 사실상 ‘4월 결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건 지난해 12월14일이다. 이날로 102일째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지도 29일째가 됐다. 대통령 탄핵사건으로는 역대 최장 심리기간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헌재는 전날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그간 심리해온 권리구제·위헌심사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만 밝혔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은 헌재의 정기 선고일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오는 4월18일이어서 이들에겐 사실상 마지막 정기 선고이기도 하다.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 등에서 헌재가 2~3일 전에 선고일을 공지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날까지도 선고일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주 내 선고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일정이 비어있긴 하지만 27일 정기 선고가 있어 28일에 할 가능성은 작다는 얘기가 많다. 헌재는 통상 이틀 연속 사건 결정을 선고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미뤄보면 파면 여부는 ‘4월 결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민 모두의 비판이 거센 만큼 헌재가 다음 주 중에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열려야 하는 만큼 4월 결정이 확정되면 조기 대선은 6월 초·중순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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