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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내란 극복·통합’ 리더십 발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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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내란 극복·통합’ 리더십 발휘하길

입력 2025.03.26 19:10

수정 2025.03.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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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이 뒤집어졌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도 무죄를 선고받은 터다.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조기 대선 시 주목될 ‘선거법 사법리스크’는 최대 고비를 넘어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도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 발언이 전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선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라며 1심과 달리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진은) 골프를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낸 거라서 조작된 거라 볼 수 있다”며 이 대표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도 1심과 달리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성남시가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고, 상당한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선거법 2심을 포함해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두 건의 하급심 판결에서 이 대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면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대선 도전을 시빗거리 삼을 상황이 없어졌다. 이 대표는 무죄 판결 후 “이제 검찰도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며 곧바로 그의 고향이자 대형 산불이 난 경북 안동을 향했다. 여전히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로서는 차분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현안인 ‘윤석열 내란’ 극복을 위해 단호하면서도 사회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민생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진력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그에 앞서 지금껏 집권 후에도 이 대표 사법리스크만 압박·공격하다 ‘닭 쫓던 개’ 꼴이 된 정치를 무겁게 성찰해야 한다. 그것은 제1야당 대표를 ‘중범죄자’ 치부하며 영수회담 걸림돌로 삼아온 윤석열도 다를 바 없다. 이번 판결이 여야가 국가적으로 시급한 민생·통상·외교 현안에서 ‘구동존이’의 협치로 돌아서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은 현 정권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한 사건에서 2전2패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의 정적인 야당 대표를 죽이려 무리하게 표적 수사·기소를 했다는 지적을 가벼이 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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