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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해외입양 과정서 국가가 인권침해…공식 사과하라”

‘신원 바꿔치기’ 등 확인…피해 일부만 인정해 ‘반쪽’ 비판도

입양인들 “우리는 국가 피해자…더 높은 수준 권고 내달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과거 아동들이 해외입양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면서 입양인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규명 신청인 가운데 절반을 ‘서류 미비’를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아 반발이 나왔다.

2022년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한인 375명은 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어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 취소자를 제외한 367명의 입양기록을 확보해 56명의 사례에서 인권침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955~1999년 해외입양된 아동을 14만1778명으로 추산하면서 정부가 입양 알선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기아(버려진 아이) 발견 조서’를 꾸민 사례, 사망한 아동의 신원을 다른 아동에게 부여해 출국시키는 ‘신원 바꿔치기’ 등이 확인됐다. 입양 알선기관은 양부모 및 외국 입양 알선기관에 ‘기부금’ 명목의 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정부에 공식 사과, 입양인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조사 및 후속대책 마련, 신원정보 조작 등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입양인 가족 상봉에 대한 실질적 지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조속한 비준, 입양 알선기관의 입양인 권리 회복 노력 등을 권고했다.

다만 진실화해위는 1차 진실규명 대상자 98명 중 56명만 피해자로 인정해 ‘반쪽’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나머지 42명은 자료 미비로 ‘보류’ 결정됐다. 불법적인 과정으로 입양됐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입양인들은 “권고가 실효성이 없다”며 더 높은 수준의 입장표명과 권고를 촉구했다. 13세에 프랑스로 입양된 김유리씨는 “우리는 국가의 피해자”라며 “해외입양 사업 피해자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트라우마를 다시 평가하고 강화된 권고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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