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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화천 ‘민통선’ 15년 만에 북상

입력 2025.03.26 20:29

수정 2025.03.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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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5㎞ 군사규제 완화

지역 개발·관광 활성 기대

강원 철원·화천지역의 민간인 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이 최대 3.5㎞ 북상한다.

이번 조치는 1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과 지역 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규제가 완화된 전체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1808배인 12.91㎢에 달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는 26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철원과 화천 일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는 군사규제 완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민통선 북쪽인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10㎞ 이내로 출입 시 허가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건물 신축도 금지된다.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25㎞ 이내로 군부대 협의를 거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규제가 해소된 곳은 철원 신벌 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 2.39㎢와 철원 고석정 관광지·먹거리 지원센터 0.47㎢, 화천 안동철교∼평화의 댐(풍산리·동촌리) 10.04㎢ 등 총 12.9㎢다.

이번 조치로 영농활동이 활발한 철원군 신벌 지구의 주민 출입 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지 개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석정 관광지(43만276㎡)·먹거리지원센터 건립 부지(3만5059㎡)의 건축행위와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만큼 강원도와 철원군이 강력하게 추진을 요구했던 관광지 개발과 먹거리지원센터 건립도 가능해졌다.

화천군은 백암산 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안보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국방부 등과 민통선 북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25만명이던 안보 관광객이 10배인 25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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