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최대 158㎎ 검출”
10회 흡입 때 일반 궐련과 유사
검증 안 된 ‘메틸니코틴’도 나와
‘청소년 유해 표시 미흡’ 지적도
니코틴이 없다고 표시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종의 니코틴 함량 등 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액상 카트리지와 기기가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소형화한 제품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종 가운데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한 7종에서 니코틴이 최대 158㎎ 검출됐다. 이들 제품을 10회 흡입할 경우 니코틴 함량은 0.4∼0.5㎎으로 일반 궐련담배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특히 니코틴이 158㎎이나 검출된 ‘네스티 바 20000’의 용량은 17㎖였다. 전자담배는 10회 흡입 시 0.05㎖의 액상이 소모된다.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하면 궐련담배 1개비를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17㎖ 제품의 용량을 환산하면 궐련담배 340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해당 제품은 10회 흡입 시 니코틴 함량이 0.46㎎이었다.
또 ‘젤리바 샤인머스캣(12㎖)’ 전자담배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13㎎)’이 검출됐다. 심지어 니코틴 표시가 없음에도 궐련담배 240개비와 유사한 120㎎의 니코틴도 나왔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물질로 급성중독과 신경 자극 등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자료가 없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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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형태의 흡입제류와 니코틴 용액 등 전자담배 액상과 담배 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한다.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지만, 전체 15종 중 14종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니코틴 표시 제품은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의약외품인 ‘흡연 습관 개선보조제’와 혼동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