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

대선 발목 ‘사법 리스크’ 덜어

검찰은 ‘불복’ 대법에 상고 뜻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으면서 대선 가도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그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며 기소했다. 1심은 ‘김문기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이 모두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으로서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이 ‘교유’(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교유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선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독촉하는 취지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점을 증거로 인정했다.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이 대표 발언도 단순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즉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은 3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법원 원칙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6월26일까지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