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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입력 2025.03.26 21:14

수정 2025.03.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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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

대선 발목 ‘사법 리스크’ 덜어

검찰은 ‘불복’ 대법에 상고 뜻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으면서 대선 가도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그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며 기소했다. 1심은 ‘김문기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이 모두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으로서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이 ‘교유’(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교유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선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독촉하는 취지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점을 증거로 인정했다.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이 대표 발언도 단순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즉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은 3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법원 원칙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6월26일까지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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