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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행위 아닌 인식 문제…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

입력 2025.03.26 21:23

수정 2025.03.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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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왜 뒤집혔나

“‘몰랐다’는 행위 아닌 인식 문제…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

2심, 검 공소 내용 모두 배척
“김문기와 교유 행위 부인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국토부 협박 관련한 내용도
용도 변경 관련 상황 인정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3가지,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1가지 등 4가지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주요 공소 내용을 모두 배척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 법률상 구성요건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떠나 사전적 의미의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유(交遊) 행위의 부인’이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을 말한 것”이라며 교유 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이 ‘해외 골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면서 유죄로 인정했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방송에서 패널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라며 “피고인 발언 원문을 보면 ‘해외 출장을 같이 갔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골프를 같이 쳤다, 안 쳤다’에 대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1심은 이 사안이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한 사안이고 법정에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 등 증인들도 이 대표 발언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발언 역시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장을 포함한 자치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냈고, 용도 지역 변경이 이뤄질 무렵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 3차례 용도 변경 요청을 보냈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적시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공문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국감 당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타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변경을 한 것이란 발언에 대해선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언의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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