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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4월로 넘어가나

헌재 사건 접수 103일째

최장 심리기간 연일 경신

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선고 시점이 4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사건 접수 102일째 심리를 지속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지도 29일째가 됐다. 대통령 탄핵사건으로는 역대 최장 심리기간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헌재는 전날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그간 심리해온 권리구제·위헌심사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만 밝혔다. 오는 4월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으로선 마지막 정기 선고이기도 하다.

앞선 대통령 탄핵사건 등에서는 헌재가 2~3일 전에 선고일을 공지했다. 이에 비춰보면 사실상 이번주 내 선고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28일 일정이 비어 있긴 하지만 27일 정기 선고를 하기 때문에 2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많다. 통상 헌재는 이틀 연속 사건 결정을 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4월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선고를 할 것이란 추론이 합리적이다.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민 간 대립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은 헌재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 다음주에는 결론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돼야 한다. 다음달 초·중순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대선은 6월 초·중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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