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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투표 때 시민권 증빙” 행정명령…주정부들 “불법” 규탄

입력 2025.03.26 21:34

수정 2025.03.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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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지난 투표지 무효’에

모든 조처 동원 단속도 언급

“수백만명 투표 못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명령 때문에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투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미국 선거지원위원회(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실상 지휘하는 정부효율부(DOGE)가 국토안보부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행정명령에는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우편투표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주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 주에서는 투표 종료 이후 우편으로 배송된 투표지에 대해서도 발송일자가 투표일 이전이면 유효한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행정명령이 우리 선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취해진 공화국 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행정명령이라고 믿는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정부의 권한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WP는 미국 헌법이 선거의 시간, 장소 및 방식을 규제하는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가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구체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UCLA 법학 교수 릭 하센은 “행정명령의 목적은 순전히 유권자 억압”이라고 밝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는 2020년 대선 이후 우편투표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작됐다며 선거법 개정을 요구해왔고, 이날 행정명령에 명시된 것들은 그런 내용 중 일부”라고 전했다.

법적 다툼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콜로라도 주정부 등은 이번 행정명령을 불법적이라고 규탄했다. 독립기관인 EAC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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