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신혼·출산가구가 공공분양·임대주택에 더 쉽게,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이달 말부터 공공분양주택(뉴홈) 일반공급 물량의 50% 우선 공급받는다. 지난해 6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평생 한번으로 제한됐던 특별공급 기회도 한 번 더 얻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행정규칙 등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앞으로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다.
-공공분양에서 최근 출산한 신생아 가구의 혜택은?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기 때문에 공공분양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이미 배분하고 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먼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분양주택 일반형 전체 물량 70%가 특별공급, 나머지 30%가 일반공급이다. 여기에 일반공급 물량의 50%도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되면, 일반형 물량 전체의 최대 35%가 신생아 가구에게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또한 지난해 6월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평생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었던 특별공급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등 4개 유형에 한해서다. 예컨대 결혼 직후 자녀를 출산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집을 샀더라도 둘째 출산 이후 다자녀 특별공급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신생아 가구 혜택이 있나?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5%는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재 공급할 때도 예비 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를 우선한다. 전체 모집 물량의 30%를 신생아 가구로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한다.”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생아 가구가 받을 지원은?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재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번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해당 자녀가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 넓은 면적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갈 수 있다.”

공공분양 ‘뉴홈’ 으로 공급되는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자료=DL이앤씨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없나?
“그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모두 무주택을 유지한 가구에게만 제공됐지만, 앞으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이어도 가능해진다. 혼인신고를 한 후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처분했으면 괜찮다는 의미다.”
-소득 높은 맞벌이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공공분양·공공임대 신청은?
“지금까진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했다. 이를 맞벌이 가구의 경우 200%까지 높였다. 이로써 월 1440만원(3인 가구 기준)을 버는 맞벌이 가구도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완화됐다. 맞벌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4인 가구 기준 월 17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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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외 민영주택 분양에서 변화는?
“민영주택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물량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만 2세 미만 자녀 가구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5%로 상향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때 출산을 해야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도록 제도를 손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