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조 편성, 29일부터 5월15일까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영남지역 대형산불과 본격적인 영농 준비철을 맞아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반을 긴급 편성, 31개 시군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0여명을 12개조로 나눠 편성한다. 기동단속반은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와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과실로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불은 고의보다는 순간적인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지역주민 모두 산불 예방 주체라는 인식 아래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