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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당선무효 유도한 배우자 유죄확정에···박홍률 목포시장직 잃어

입력 2025.03.27 11:19

수정 2025.03.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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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 박우량 신안군수는 ‘직위상실’ 대법서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 유도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이번 선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이용해 김 시장의 아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김 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B씨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건네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공모관계를 인정,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기각됐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도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는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군수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박 군수는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1심은 징역 1년,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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