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한수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8∼29일 23개 선거구의 34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로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에선 관내·관외 유권자가 따로 이동해 투표한다. 유권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지역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유권자가 자신의 거주지역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반드시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사전투표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과 보관, 개표장 이송 등의 모든 과정에는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구·시·군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 투표함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선거 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