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합법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밭에서 수확 철마다 대마를 훔쳐 흡연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7일 절도·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청주시 사직동에 있는 자택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집에선 6㎏ 가량의 대마 잎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17년부터 매년 대마 수확 철인 10월에 강원도 정선에 있는 대마밭에서 1년간 흡연할 대마 잎을 훔쳐 와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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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가는 식용 씨앗을 재배하기 위해 대마 경작 허가를 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밭에서 대마를 훔쳐 흡연하다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