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충남 아산에 있는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숨진 노동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당국도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5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32분쯤 아산시 배방읍 48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21~22층 사이에서 줄에 매달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오후 4시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옥상으로부터 줄을 내려 임시로 작업할 수 있게 만든 작업 의자형 달비계를 이용해 건물 외관 벽 갈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아산에는 초속 14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현장에서 달비계 안전 작업 지침을 제대로 따랐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풍속이 초속 10m 이상일 때에는 달비계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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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달비계 이탈 과정에서 추락 방지 보조줄이 작동해 A씨가 바닥으로 추락하진 않았지만, 외벽에 부딪히며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현대엔지니어링 1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