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신분증의 하나인 모바일 자동차운전면허증의 기본 화면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각종 민원 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동안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됐다.
하지만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관련 업무 처리가 어려웠다.
또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애플리케이션(앱)’은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해당 앱을 공무원인 검증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별도로 설치·실행해야 해서 불편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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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만으로도 진위확인 및 사본저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간편해진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신분증 활용처도 점차 넓히겠다”고 밝혔다.